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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만6세 미만 모두에 월 10만원 지급

아동수당 만6세 미만 모두에 월 10만원 지급

기사승인 2019. 03. 19.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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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아동수당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아동수당 지급 관련 소득·재산 선정기준 등을 삭제한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간 아동수당은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의 만 6세 미만에게만 지급됐던 아동수당이 올해부터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된다. 오는 9월부터는 지급대상이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한다.

2013년 2월 1일 이후 출생자 중 아동수당을 한 번도 받지 않았던 신규 대상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모바일앱을 통해 수당 지급 신청을 꼭 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지난해 아동수당을 신청했지만 소득·재산 기준 때문에 탈락한 아동은 재신청이 필요 없다. 이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권으로 신청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규 대상자는 4월25일 첫 아동수당을 받는다. 정부는 4월에 1∼4월분을 일시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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