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행안부, ‘선제적 행정 서비스’ 강화 위한 가이드 배포

행안부, ‘선제적 행정 서비스’ 강화 위한 가이드 배포

기사승인 2019. 03. 20. 12: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clip20190320092119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찾기 전에 챙겨주는 ‘선제적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가이드를 각 부처에 배포하고 범정부 선제적 서비스 발굴·확산을 본격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2019년 정부혁신 핵심과제로 국민이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납부·갱신 등 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선제적 서비스의 개념과 유형, 대표사례를 담은 ‘선제적 서비스 활성화 가이드’를 배포해 각 부처가 소관 공공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선제적 서비스는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먼저, 국민이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서비스나 특정 자격요건(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별로 받을 수 있는 각종 공공서비스를 통합신청할 수 있는 패키지 서비스 유형이다. 예를 들어, 임신 진단 시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임신지원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한 번에 신청하는 패키지 서비스 도입이 있다.

두번째로 각종 납부·갱신 기한 도래,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정보, 기업 지원정보 등을 관련 수요자에게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정보 알림서비스 유형이다.

세 번째로 미리 채워주는 서식을 제공하거나 개인별 신청 가능한 서비스를 자동 안내하는 등 온라인 신고·신청 편의 제고 유형이다. 예를 들어, 소득세 전자신고 시 납세자별 특성에 따른 공제항목 등 자동 분류·제공하는 서비스가 있다.

마지막으로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현장에 찾아가서 맞춤 제공하는 ‘찾아가는 서비스’가 있다.

이번 가이드를 바탕으로 각 부처는 국민 수요가 높고 파급효과가 큰 서비스,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불편·부담 개선 과제 등을 중심으로 부처별 특성에 맞는 대표과제를 선정하고 이행계획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도 가이드를 배포하고, 각 기관의 다양한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확산해 범정부적으로 선제적 서비스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정부는 각 기관별로 제공하는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국민이 몰라서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국민이 필요한 시점에 서비스를 안내·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가이드 배포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선제적 서비스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