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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 담배연기 없는 광주역 광장 조성 추진

경기 광주시, 담배연기 없는 광주역 광장 조성 추진

기사승인 2019. 03. 2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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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규제완화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 공포
경기도 광주시(시장 신동헌)는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경기광주역 광장 및 주차장 등 주변 일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관리한다고 21일 밝혔다.

광주역 광장은 광주시 최대의 다중이용시설로 그간 무분별한 광장 내 흡연으로 민원발생이 잦아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됐던 구역이다.

이에 시는 ‘광주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광주역 이용시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지난 15일 광주역에서 금연광장 지정 및 운영관련 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광주시보건소장과 한국철도공사 경기광주역 관리역장 등이 참석했으며 보건소는 금연광장 운영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경기광주역은 금연광장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한 홍보 등의 사업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시는 광주역 일대 금연구역에서 3개월 간 홍보·계도 후 오는 6월 21일부터 역 광장 및 주차장에서 흡연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신 시장은 “경기광주역을 이용하는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역 광장 일대의 금연구역 지정 계획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흡연 시민의 금연시도와 성공을 위해 금연클리닉을 확대 운영하는 등 금연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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