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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해경, 미승인 해역에서 불법해삼 채취 해녀 7명 적발

부안해경, 미승인 해역에서 불법해삼 채취 해녀 7명 적발

기사승인 2019. 03. 2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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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외 구역에서 나잠어법으로 해삼 500kg 채취
미신고 해녀작업
허가외 수역에서 해삼을 채취하다 적발되는 해녀들. 21일 부안해경은 전북 부안군 소리섬 인근 해상에서 승인외 해역에서 나잠어업으로 해삼 500kg을 채취한 해녀 7명을 적발했다. /제공=부안해양경찰서
전북 부안해양경찰서는 승인 받지 않은 수역에서 불법으로 해삼을 채취한 해녀 7명을 적발했다.

21일 부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20일 오전 11시경 부안군 변산면 소리섬 인근 해상에서 해녀 7명을 승선해 조업을 하던 A호(4톤·패류양식장 관리선)는 승인을 받은 구역외의 수면에서 나잠 어법으로 해삼 약 500kg을 채취한 혐의로 수산업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소형 선박인 양식장관리선은 선박의 안전 등을 위해서 지정된 어장구역에서만 조업을 해야하지만 구역을 벗어나 조업시 수산업법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해녀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자체장에게 신고를 하고 수산물을 채취 해야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해녀들은 부안군수에게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해녀어업을 신고하지 않고 하는사람은 수산업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건전한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조업 감시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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