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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희 교수 “427 판문점선언에 근거한 남북협력사업,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되지 않아”

이장희 교수 “427 판문점선언에 근거한 남북협력사업,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되지 않아”

기사승인 2019. 03. 2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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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희 교수
이장희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겸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명예교수의 모습./맹성규 기자
이장희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겸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명예교수가 427 판문점선언에 근거한 남북협력사업은 유엔(UN) 안보리 제재 및 미국의 대북제재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평화통일시민연대는 이 교수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범국민촛불대회에서 “427 판문점선언은 남북관계의 특수성 및 이중성에 비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및 미국 단독 대북제재보다 우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교수는 평화관련 시민단체가 자주와 평화의 정신으로 남북이 합의한 427판문점선언정신 실천을 위해 앞장서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판문점선언의 법적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내적으로 국회비준동의를 받아서 법률적 구속력을 확보해야한다”면서 “국제사회에서는 유엔총회 지지 결의 및 유엔헌장 제102조에 근거한 유엔 사무처 등록으로 국제적 공인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 교수는 향후 제3차 북미정상회담 합의문에 대해선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겠다는 약속 △미국 대북 제제의 근거인 미국 연방법률 ‘제재 통한 미국 적성국 대응법(Counting America’s Adversaries Through Sanctions) 및 이에 근거해 위임받은 권한에 따라 대통령의 ‘행정명령(Executive order)’ 개정 △4·27 판문점선언 및 919공동선언 존중하고, 그 실천에 협조 △판문점 선언의 UN총회 지지결의 채택 협조 등을 반드시 삽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향후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은 제1차 정상합의에서 행한 추상적인 새로운 북미관계라는 추상적인 합의수준을 넘어서야 한다”면서 “북미관계는 장기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및 한반도 비핵화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한국시민사회단체는 국제사회와 미국 여론층에 남북한 교류와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을 알리는 노력을 더욱 해야한다”면서 “남북한의 깨어있는 시민사회가 조직화하고 적극 나서야 한다. 한반도 평화통일시대를 열기위한 자주와 평화는 누군가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자의 몫”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3.1혁명 정신 및 촛불시민혁명 정신인 자주와 평화의 정신은 평화통일시대를 여는 기본철학”이라면서 “이러한 평화통일시대를 성공적으로 열고 이를 실천하는 중심에는 역사적 경험에서 보아 국가주의와 더불어 깨어있는 한국 평화통일관련 시민사회단체가 그 중심에 항상 서 있었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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