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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호출 서비스 규제 ‘산넘어 산’

차량 호출 서비스 규제 ‘산넘어 산’

기사승인 2019. 04. 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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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공유
전 세계 승차공유 업체들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IT 강국이라 불리는 국내에서는 승차공유업체들이 기득권들의 충돌과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시장에서 설 자리를 잃고 있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규제에 허덕이고 있는 국내 승차공유업체들이 시장 경쟁력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최근 카풀업계와 택시업계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구성한 대타협기구에서 출근시간인 평일 오전 7~9시, 오후 6~8시로 한해 카풀을 허용하는 방안으로 합의를 맺었지만 업계에서는 또 다른 족쇄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유연근무제 등으로 출퇴근시간이 자유로운 이용자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출퇴근 시간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카풀 이용자 모임 ‘카풀러’의 김길래 대표는 “새로운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 규제가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해 시장에 카풀 서비스를 진행한 후 문제가 있을 경우 사후 규제하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용자들 출퇴근 현실을 반영한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시간규제보다는 횟수규제가 더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한다”며 “무엇보다 국민들의 이동선택권과 좀 더 합리적인 소비를 위한 승차공유서비스의 발전은 편익과 시장경제를 우선시키는 결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개선해야 할 규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카셰어링이 현행법상 렌터카로 규정돼 렌터카 사업자에게 요구되는 조건이 그대로 적용돼 현실적으로 반쪽짜리 카셰어링일 수밖에 없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운수법은 차량 대여사업자로 하여금 보유 차량에 따른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차량은 지정 차고지를 벗어난 다른 행정구역 차고지에 15일을 초과해서 차를 둘 수 없다. 카셰어링은 차량이 상시 수요를 찾아 효율적으로 움직이므로 차량별로 지정된 차고지가 필요하지 않다. 그럼에도 렌터카로 분류돼 법 적용을 받다 보니 불필요한 차고지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타다 관계자는 “최적화된 공유차량 이용을 위해서는 새로운 플랫폼 비즈니스에 맞는 규제를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며 “차고지처럼 기존 산업에 신규 사업이 맞춰가는 것으로는 발전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와 더불어 카풀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자 업계에서는 운전자의 자질을 정부차원에서 검증하는 등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내에서 카풀 운전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증, 보험서류, 자동차 등록증 등의 서류는 제출하지만 신상정보는 검증이 어렵다. 사기업에서 개인의 범죄이력 등 신상조회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드라이브 라이센스 발급 등 새로운 사업에 맞는 규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내 업체들이 규제로 제자리걸음을 하는 동안 해외 업체들은 시장을 선점하며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며 국내 기업과 상반된 행보를 걷고 있다.

미국의 승차공유 2위 업체인 리프트는 최근 나스닥에 상장했다. 리프트의 시가총액은 222억달러(한화 25조2000억원) 규모로 LG화학(26조1544억원), 현대차(25조7470억원)에 맞먹는 수준이다. 이에 미국 승차공유 시장 1위인 우버까지 기업공개(IPO)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을 제외한 북미 유럽 동남아 중국 등에서는 모빌리티 혁신을 일으키고 있지만 여전히 국내 시장은 제자리걸음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리프트에 이어 세계 최대 카풀업체 우버도 나스닥 상장을 준비 중이지만 국내 업체들은 날개를 펴지도 못하고 그대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며 “카풀 차량 및 이용자 권리보호에 대한 규정 등 시대에 맞는 새로운 법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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