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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한국, ILO 핵심협약 비준 가시적 성과 없으면 분쟁해결 절차 돌입”

EU “한국, ILO 핵심협약 비준 가시적 성과 없으면 분쟁해결 절차 돌입”

기사승인 2019. 04. 0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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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제적 신임도 영향 불가피 경고
4.9 고용노동부장관-유럽연합 통상위원 말스트롬 면담2
9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집행위원회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우리나라의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한 논의에 앞서 기념 촬영 중이다/제공=고용노동부
제8차 한-유럽연합(EU) 무역위원회 참석을 위해 방한 중인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집행위원회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우리나라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가시적 성과를 내놓지 않을 경우 분쟁해결 절차로 넘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분쟁해결 절차에 돌입할 경우 한국의 국제적 신임도에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정부 측에 전달했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말스트롬 집행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뜻을 전했다.

말스트롬 집행위원은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상의 노동관련 의무인 핵심협약 비준이 수년간 지연되고 있다”며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가시적 진전이 없을 경우 전문가 패널 개시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영계의 우려와 다르게 ILO 핵심협약 비준이 오히려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한국 경영계 등에 대해 ILO 핵심협약 비준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EU는 지난해 12월 우리나라가 한-EU FTA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에 규정된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을 이행하지 않는다며 분쟁해결 절차에 돌입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 제도 관행 개선위원회는 전날까지 ILO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놓고 논의해 왔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취재진과 만난 말스트롬 집행위원은 “분쟁은 피하고자 한다”면서도 “한국 기업이 전 세계 소비자를 위해 책임감 있게 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ILO 핵심협약의 비준에 대한) 마감시한을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한국이 조속히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한국에 진출한 EU 기업의 경영 환경 악화도 해결돼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EU 측이 예고한 대로 전문가 패널이 소집되면 3명의 전문가가 우리나라의 FTA 위반 여부를 판단해 권고안을 담은 보고서를 채택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분쟁 당사국은 권고안을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된다.

말스트롬 집행위원을 만난 이 장관은 “정부가 경사노위에서의 사회적 대화 등을 지원하는 등 협약 비준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핵심협약 비준 노력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보여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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