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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한-아세안 FTA 이행위 합의’로 기업 수출 숨통 트여

관세청, ‘한-아세안 FTA 이행위 합의’로 기업 수출 숨통 트여

기사승인 2019. 04. 1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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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의 직접운송 증빙서류 인정범위 확대 합의한 이후 인도네시아에서 우리 수출물품의 직접운송 원칙 위반을 의심한 FTA 수출검증을 요청한 횟수가 크게 줄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월 합의이전에는 한국에서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국가로 수출하는 물품이 다른 나라를 경유하는 경우 협정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선적지·도착지·경유지가 표시된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거나 직접운송의 보충서류로써 다른 가공행위가 없었다는 선사(항공사)가 사전에 발행하고 서명한 ‘비가공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다.

이 합의로 직접운송의 증빙서류가 ‘수출국에서 수입국까지의 전체 운송경로가 입증되는 모든 서류’로 폭넓게 인정된 덕분에 가시적 성과를 거두게 됐다.

특히 인도네시아로는 직항노선이 드물어 대부분 주변국을 경유해 수출이 이뤄지고 있어 합의 이전까지 직접운송 증빙서류 제출 등 상대국의 원산지 검증요청 탓에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관세청은 앞으로 양자·다자 간 협력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이 FTA 특혜를 원활하게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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