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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청문보고서 18일까지 요청…문형배·이미선 19일 임기 시작

문재인 대통령, 청문보고서 18일까지 요청…문형배·이미선 19일 임기 시작

기사승인 2019. 04. 1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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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 다녀오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16일 오후 서울공항에서 출국 전 인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중앙아시아 3국(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을 순방한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2명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8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

국회가 18일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두 후보자의 임기가 19일부터 시작될 수 있다.

이는 문 대통령이 두 후보자의 임명을 사실상 강행하는 수순으로, 정국 경색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업무 공백을 없애기 위해 서기석 재판관과 조용호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4월 18일을 기한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인사청문회법 제6조 등에 따른 요청이라는 설명이다.

윤 수석은 “4월 18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오지 않으면 4월 19일에 대통령이 인사를 재가하고 발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4월 19일부터 임기가 시작된다”며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의 퇴임 바로 다음 날인 4월 19일 문형배, 이미선 후보자가 새 재판관 업무를 시작할 수 있게 된다”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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