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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이달 30일까지 불법소각 기동단속 연장

산림청, 이달 30일까지 불법소각 기동단속 연장

기사승인 2019. 04. 1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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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봄철 산불 발생을 최소화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오는 21일까지로 예정된 소각근절 기동단속을 이달 30일까지 연장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산림청은 고온건조, 산불위험지수 등 여건을 고려해 산불 특별대책 기간을 30일까지 연장했다.

산림청은 전 직원을 동원해 주말 특별 기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전국 산불취약지에서 불법소각 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기동단속반은 산림과 가까운 지역에서의 논·밭두렁, 쓰레기, 영농 폐기물 소각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드론을 활용한 공중과 지상의 대대적인 합동단속으로 불법 소각행위가 적발되면 가차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산림보호법 제34조를 위반해 산림 또는 산림 인접 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된다. 지난해 불법소각 과태료는 697건, 1억6300만원이 부과됐다.

산불취약지역 마을을 찾아 주민들에게 사소한 소각행위가 산불로 번질 수 있음을 안내하고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최고 3000만원에 처할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오는 21일에는 김재현 청장이 충북 보은군을 방문해 직원들과 함께 기동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산림 인접 지역에서 논·밭두렁, 쓰레기 불법소각은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이라며 “국민의 자발적인 산불 예방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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