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법원, ‘107억 자문료’ 민유성에 승소 판결…“신동주, 75억 지급해야”

법원, ‘107억 자문료’ 민유성에 승소 판결…“신동주, 75억 지급해야”

기사승인 2019. 04. 19. 16:33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신동주와 민유성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연합뉴스
롯데그룹의 이른바 ‘형제의 난’ 당시 받기로 한 자문료를 요구하며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낸 민유성 전 KDB산업은행장(현 나무코프 대표)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문혜정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민 전 은행장이 신 전 부회장을 상내로 낸 용역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신 전 부회장은 민 전 은행장에게 75억46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롯데 형제의 난이 시작됐던 2015년 9월부터 민 전 은행장은 신 전 부회장과의 친분으로 자문 계약을 맺고 신 전 부회장의 입장을 대변하는 등 소송전과 홍보에 앞장섰다.

민 전 은행장은 자문계약으로 2015년 월 8억8000만원씩 1년 동안 105억6000만원을 지급받았고, 이후 2016년 10월 2년간 월 7억7000만원을 받는 계약을 다시 체결해 77억원을 받았다.

하지만 신 전 부회장은 형제의 난에서 패해 경영권에서 멀어지자 2017년 8월 민 전 은행장과 맺었던 자문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이후 둘의 관계는 틀어졌다.

민 전 은행장은 이후 신 전 부회장이 계약을 해지해 받아야 할 14개월치 자문료를 받지 못했다며 107억8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변론 시작 전 법원조정센터에 사건을 회부, 양 측의 조정을 시도했지만 결렬됐다.

민 전 은행장 측은 “계약서에는 2차 계약 당시 상호 간 합의가 있어야만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 조항이 있다”며 신 전 부회장 측의 일방적인 해지가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 전 부회장 측은 민사소송법 689조 1항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을 이유로 민 전 은행장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