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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플라이강원 안전운항능력 검증

국토부, 플라이강원 안전운항능력 검증

기사승인 2019. 04. 2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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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올해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급 받은 항공사 3곳 중 플라이강원에 대한 운항증명(AOC) 검사가 먼저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운항증명(AOC) 검사를 신청한 플라이강원에 대해 국내·국제 항공 운송사업을 위한 안전운항능력 검증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운항증명(AOC)은 항공사가 안전운항 수행 능력을 갖췄는지 검사하고 승인하는 제도다.

사업면허를 받은 이후 조직, 인력, 시설 및 장비, 운항관리, 정비관리 등 제반 안전운항 능력을 검사한다. 안전운항 능력이 검증되면 운항증명서와 항공사가 준수해야 할 운항조건 및 제한사항이 수록된 운영기준을 함께 발급하게 된다.

점검팀은 조종·정비·객실·운항관리·위험물·보안 등 분야별 전문 감독관 14명으로 구성된다. 약 5개월에 걸쳐 국가기준(85개 분야·3800여 개 검사항목)에 따라 서류와 현장검사를 한다.

서류검사는 항공관련 법령, 각종 규정·교범·매뉴얼 등의 수립여부와 제반 안전규정의 이행계획, 시행방법도 검사한다.

특히 50시간이 넘는 시범비행, 비상착수, 비상탈출 평가, 공항지점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해 분야별 안전운항 준비상태를 면밀히 확인한다.

김상수 국토부 항공운항과장은 “취항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종합적인 잠재위험 점검을 실시한다”며 “운항증명 검사에서 확인한 안전운항 능력 유지 여부를 진단하는 등 신생 항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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