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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건협 “벌점누진제는 이중처벌”…공정위에 제도개선 건의

[단독] 건협 “벌점누진제는 이중처벌”…공정위에 제도개선 건의

기사승인 2019. 04. 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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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 과징금에 누진제 따른 입찰제한까지 가혹
건설협회
건설업계가 정부에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 누진제가 이중처벌이라며 제도개선을 공식 건의한다.

대한건설협회(이하 건협)는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누진제도 개선을 강력 촉구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서를 금명간 제출하겠다고 23일 밝혔다.

23일 건협에 따르면 현행 하도급 법령에는 건설사업체가 하도급법을 위반할 경우 공정위가 업체들에게 제재 유형별로 벌점을 부과한다. 최근 3년간 공제벌점을 제외하고 남은 벌점이 5점을 넘으면 공공공사 입찰참가가 제한되고, 10점이 넘으면 영업정지를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건협 핵심관계자는 “하도급법 위반에 따라 이미 과징금을 납부하고 행정제재를 받는데 여기에 벌점누진제까지 적용돼 입찰제한을 받거나 영업정지까지 당하는 것은 이중처벌”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공공공사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수주 공사를 하는 건설사 입장에서 치명적인 제재”라며 “과징금을 납부하고 행정제재를 받은 상황에서 추가로 또 점수가 누적되는 건 잔혹한 처벌”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정부가 지난 2016년 영업정지 15점, 입찰제한 10점의 누진벌점을 각각 5점씩 내려 10점, 5점으로 강화했는데 지난해 공정위가 벌점 경감 대상을 축소하고 하도급 지급보증 면제도 축소하는 등 사업자들을 제재하는 쪽으로만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누적 벌점 초과로 GS건설에 공공공사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라는 제재를 내렸다.

GS건설은 “최근 3년 벌점 합계 7.5점에서 경감 2.5점(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2.0점 + 전자입찰비율 80% 이상 -0.5점)을 받으면 누산벌점 5.0점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공정위는 해당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당장 입찰제한을 시켜서 업체를 제재한다고 하지만 한 건설사에 연결된 하도급 업체가 한 곳만 있는 게 아니지 않나”라며 “수십 개의 수급자들과 협력업체들이 관여돼 있는데 결국 그들에게 다 피해가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고 상생하기 위해 만든 제재가 오히려 그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며 “명분에 매몰돼 제재 압박으로만 가는 것은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지나친 규제로 가는 건 상생으로 가는 게 아니다”며 “공정위가 ‘원 스트라이크 아웃’ 등 과하게 징계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오히려 더 잘하도록 유도를 해야 진정한 상생”이라고 거듭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건협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조만간 공정위에 제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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