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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붕괴위험 노원 ‘백사마을’ 조기이주 결정…이사비 등 지급

[단독] 붕괴위험 노원 ‘백사마을’ 조기이주 결정…이사비 등 지급

기사승인 2019. 04. 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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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인가까지 1년이상 걸려
서울시, 위험가옥 주민부터 지원
5월까지 실태조사 후 6월 이주
백사마을 3
서울 노원구 중계본동 ‘백사마을’의 붕괴 가옥./최중현 기자
서울 노원구 ‘백사마을’ 주민들의 이주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붕괴위험에 노출된 주민들이 사업시행 인가 전에 주거 이전비와 이사비 모두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24일 서울시와 중계본동주택재개발사업 주민대표회의 등에 따르면 다음달 말까지 조기 이주에 대한 실태 조사를 마치고 6월 중 이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서울시 등은 지난달 붕괴위험에 노출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붕괴위험가옥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 이전비를 이례적으로 먼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통상 재개발 사업 단계 중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 주거 이전비가 지급된다. 백사마을은 현재 정비계획변경 진행단계로 사업시행인가까지 최소 1년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사업시행인가 이후 거주민 이주대책을 수립하지만 이번 결정은 이례적인 결정”이라며 “지난달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관계자가 모여 논의한 끝에 긴급 이주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달까지 조기이주 희망자를 조사하고 이주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노원구 중계본동 104번지에 위치해 이름이 붙여진 백사마을은 1960년대 후반 서울 용산, 청계천, 안암동의 철거민들이 모여 마을을 형성했다. 50여년 된 이 마을은 80% 이상이 노후 가옥으로 붕괴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2008년 1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이후 10년 이상 재개발 사업이 제 자리 걸음이었다.

재개발 사업의 경우 거주민이나 세입자 등에게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부여하고 재개발 공고 전부터 거주한 주민들에게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등을 제공한다.

하지만 이곳 주민들은 당장 집을 떠나게 되면 주거 이전비와 이사비 등을 지원받지 못하게 돼 위험에 노출된 가옥에 거주하고 있다. 재개발 추진 절차 중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이주해야 주거 이전비, 이사비를 지원받을 효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으로 붕괴위험 가옥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6월 중 주거 이전비와 이사비를 지원받아 조기 이주할 전망이다.

황진숙 주민대표회의 위원장은 “위험건축물에 거주하는 주민이 사업시행인가 전 이사하면 주거 이전비를 지급해야 된다는 법적 근거에 따라 조기 지급하려고 한다”며 “현재 백사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거 이전비를 우선 지급한다는 것에 대해 동의를 얻고 있고 6월말 이주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와 SH공사, 주민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 위험에 노출된 주민들이 빠르게 이주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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