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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전두환 재판부에 불출석허가 신청

‘고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전두환 재판부에 불출석허가 신청

기사승인 2019. 04. 24.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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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서 피고인 불출석 예외적으로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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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연합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88)이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4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전씨의 법률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전날 재판부에 피고인 불출석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조 신부를 비난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전씨의 재판은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내달 13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형사재판은 피고인의 공판기일 출석이 의무사항이라 전씨는 원래대로면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피고인의 불출석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 해당 사건, 공소기각 또는 면소가 명백한 사건, 피고인만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사건 등이 있다.

또 장기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신청이 있고 법원이 권리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해 허가할 때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법원이 불출석을 허가한 경우에도 피고인은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 직업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이 열리는 첫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에는 출석해야 한다.

정 변호사는 사자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사건이므로 관련 법 조항을 근거로 재판부에 불출석을 허가해달라고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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