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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김태우 전 수사관 불구속 기소

검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김태우 전 수사관 불구속 기소

기사승인 2019. 04. 2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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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수사관 기자회견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지난 1월 2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해 청와대로부터 고발당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1부(김욱준 부장검사)는 25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김 전 수사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 특감반에서 근무하면서 얻은 첩보를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언론 등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수사관이 총 16개의 항목에 대해 폭로를 한 것으로 보고 이 가운데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와 관련한 폭로 등 5개 항목에 대해서는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구체적으로 우 대사의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보고서,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KT&G 동향보고 유출 관련 감찰 자료 등이다.

반면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 국장 비위 첩보 묵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 보도나 법원 판결 등으로 외부에 알려져 있어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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