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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내수면 불법어업 행위 일제 합동단속

충남 내수면 불법어업 행위 일제 합동단속

기사승인 2019. 04. 2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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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합동 집중 단속 강화…내수면 수산자원 보호 기대
충남도는 본격적인 봄철 어류 산란기를 맞아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내수면 불법어업 예방 및 지도·단속’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도와 해양수산부, 예산군은 지난 22일부터 예당호 인근에서 합동으로 내수면 불법어업 행위 등을 단속했다. 도는 이달 합동단속기간 이후에도 시군별 단속반을 편성, 불법어업 다발지역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무면허·무허가·무신고어업 △면허·허가·신고내용 위반 행위 △포획 금지기간·구역 및 체장 위반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투망 등을 사용한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등이다.

도는 내수면 불법어업에 대한 합동단속을 통해 봄철 어류 산란기 내수면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 확립을 통해 유어객의 건전한 유어행위에 대해 계도 및 지도단속을 영위할 방침이다.

이명준 도 수산자원과장은 “봄철 산란기를 맞아 불법 어로행위에 따른 자원남획을 방지해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보호 관리를 위한 계도 및 지도단속이 필요하다”며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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