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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주말 승차권 3시간 전 취소 시 위약금 감면

코레일, 주말 승차권 3시간 전 취소 시 위약금 감면

기사승인 2019. 05. 0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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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 서울역의 KTX (1)
서울역 KTX./제공 = 코레일
코레일은 금요일~일요일 주말과 공휴일 열차 승차권을 구매 당일 반환할 경우 위약금을 감면한다고 7일 밝혔다.

코레일은 지난해 8월부터 주중 열차 승차권은 출발 3시간 전까지 위약금 없이 반환할 수 있도록 위약금 기준을 변경해 운영했다. 주말·공휴일 승차권의 경우 최소 400원에서 최대 10%까지 위약금을 부과했다.

위약금 감면 서비스는 역 매표창구와 코레일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인 코레일톡을 통해 출발 3시간 전까지 반환하는 경우 적용된다.

조형익 코레일 여객사업본부장은 “급하게 승차권을 취소해야 하는 고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구매 당일 승차권 위약금 면제 서비스를 시행한다”며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여 열차 이용 편의를 높이는 다양한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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