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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교육부 차관’ 사칭해 국가사업 따내려던 일당 검거

경찰, ‘교육부 차관’ 사칭해 국가사업 따내려던 일당 검거

기사승인 2019. 05. 0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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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교육부·해양수산부 사칭하며 연구개발비 따내려 해
영등포서
서울 영등포경찰서 전경. /조준혁 기자
경찰이 국가연구기관의 사업을 따내기 위해 고위 공직자를 사칭한 일당을 붙잡았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무원 자격 사칭,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 등으로 김모씨(56)에게 구속 기소의견을 달아, 나머지 일당 3명에게 불구속 기소의견을 달아 지난 3일 검찰로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고위 공무원을 사칭하고 공무원 권한을 행사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교육부 차관을 사칭, 부산의 A대학에 전화를 건 뒤 자신이 설립한 유령 법인을 대학 산학협력단에 포함시키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김씨는 “강기정 청와대 정부수석의 부탁”이라며 A대학 총장실에 압력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범 강모씨(50)는 강 수석의 사촌 동생이라고 속인 뒤 A대학 산학협력단장을 만났으며 결국 대학 내 사무실 임대까지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사무실을 설립한 김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국책연구소와 일반 업체 등에도 해양수산부 차관,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 등을 사칭하며 보고서나 국책사업 발주 정보 등을 얻어냈다.

이 과정에서 B연구기관이 발주하는 총 114억원 규모의 연구개발 용역사업 입찰에 참여하기도 했다. 다만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김씨의 업체는 용역 심사에서 탈락했고 별다른 경제적 이득을 챙기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또 다른 공범인 김모씨(56)가 운영하는 신발밑창 제조업체 외국인 근로자 명의의 선불폰을 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여당 국회의원실로부터 신분을 사칭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일당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통화 내역이 워낙 많아 범죄 사실이 더 있을 가능성이 있어 여죄를 수사 중”이라며 “공공기관은 고위 공직자를 사칭하는 전화를 받았을 때 이름과 전화번호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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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무원 자격 사칭,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 등으로 김모씨(56)에게 구속 기소의견을 달아, 나머지 일당 3명에게 불구속 기소의견을 달아 지난 3일 검찰로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사진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김씨 일당이 명의를 도용해 사용한 선불폰들의 모습. /제공=영등포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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