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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싱가포르 사용료 소득 최고세율 15%에서 5%로 인하

한·싱가포르 사용료 소득 최고세율 15%에서 5%로 인하

기사승인 2019. 05. 1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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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안종호 기자
기획재정부/안종호 기자
싱가포르 사용료 소득의 최고세율이 5%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싱가포르 현지 진출 우리 기업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3일(현지시간) 안영집 주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와 응와이층 싱가포르 국세청장은 싱가포르 국세청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이중과세방지 개정 협정’에 서명했다. 양국의 국회 비준을 통과하면 협정은 발효된다.

기재부는 1981년 한·싱가포르 이중과세방지협약 발효 이후 변화된 경제 환경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 싱가포르 진출 우리기업의 현지 세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협정에 따라 사용료 소득 최고세율은 현행 15%에서 5%로 인하된다.

또 부동산이 총자산의 50% 초과 법인의 비상장주식과 지분율 25% 이상 대주주 주식의 양도차익은 원천지국 과세를 유지한다. 그 외 주식양도소득은 거주지국 과세로 변경했다. 현재는 모든 주식양도소득에 원천지국 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고정사업장 문제는 건설기업에 대해 상대국에서 12개월 이내 기간 동안 관련 활동을 수행하면 현지 과세가 이뤄지지 않도록 개정했다. 현행 6개월에서 두 배로 늘어난 셈이다.

이와 함께 조약남용방지 규정을 신설했다. 다만 비과세·저율과세 등 조약 혜택 향유만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는 조약상 혜택적용을 제외했다.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지국에서 적용 가능한 최고 세율은 현행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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