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중소사업자들의 피해 구제 등을 위해 협력
| 공정거래조정원-중기중앙회 | 0 | 신동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은 지난 9일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과 중소사업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공정거래조정원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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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지난 9일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사업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분쟁조정신청 접수연계, 교육·홍보 등 공동 진행 및 양 기관의 물적·인적 교류를 위해 체결됐다.
이에 따라 조정원은 중앙회 회원사들에게 분쟁조정제도를 알리고 이들의 공정거래 관련 신고를 연계하여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조정원과 중앙회는 앞으로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하는 교육과 홍보 등 공동사업을 발굴 및 진행할 계획이다.
조정원은 연구개발에 필요한 통계자료를 중앙회에 제공하는 등 양 기관이 물적·인적 교류를 통해 포괄적 협력관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조정원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중소사업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