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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임플란트 최저수가 결정’ 충주시 치과의사회 제재

공정위, ‘임플란트 최저수가 결정’ 충주시 치과의사회 제재

기사승인 2019. 05. 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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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부과
공정위-안종호 기자
공정위/안종호 기자
충주시 치과의사회는 임플란트 최저수가를 결정해 회원사에 통지하는 등 사업자단체금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공정위가 제재에 나선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충주시 치과의사회는 개별 치과의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임플란트 수가를 2011년에 150만원, 2014년에 130만원으로 결정해 소속 회원들에 통지했다.

또 회원사들에 최저수가를 준수하게 하기 위해 고객과의 전화상담시 수가고지 의무화, 미준수 회원의 실명 공개, 회원 제명 등의 제재 수단을 결정했다. 이는 충주시 치과의료서비스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이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의사회는 회원사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제한한 혐의도 있다.

충주시 치과의사회는 회칙을 통해 소속 회원사들의 개별적인 치위생학과 실습생 배정을 금지하는 규정을 뒀다. 규정을 통해 개별 치과의원의 자율적인 실습생 채용활동을 제한했다.

또 소속 회원사들의 온라인 광고 제한 및 신규 회원의 부착성 광고(아파트 거울, 동사무소의 안경대, 버스광고판 광고 등)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뒀다. 이로 인해 소속 회원사들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이 제한을 받았다.

공정위는 충주시 치과의사회에 재발방지명령, 소속회원사에 대해 공정위로부터 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통지명령 등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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