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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생아 결핵 백신’으로 갑질한 한국백신 제재

공정위, ‘신생아 결핵 백신’으로 갑질한 한국백신 제재

기사승인 2019. 05. 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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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점 시장에서 경쟁사의 일시적인 수급 차질로 독점 지위 올라
지위 이용해 고가 제품 공급량 늘려
질병관리본부와 결핵 계약 일방적 취소
공정위-안종호 기자
공정위/안종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신생아의 결핵 백신 출고량을 조절한 한국백신을 제재할 계획이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백신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국가 무료 필수 백신인 피내용 BCG백신 공급을 무단으로 중단하고, 고가의 경피용 BCG백신 판매를 증대한 혐의를 받는다.

이 회사는 BCG백신을 수입·판매하는 회사다. BCG백신은 영·유아 및 소아의 결핵 예방을 위한 백신으로, 생후 4주 이내 접종이 권장된다.

BCG백신은 접종방법에 따라 피내용 BCG백신(주사형)과 경피용 BCG백신(도장형)으로 분류된다. 국내에 판매가 허가된 BCG백신은 SSI사의 피내용, JBL사의 경피용·피내용 BCG백신 등이다.

SSI사의 백신은 엑세스파마가, JBL사의 백신은 한국백신이 각각 독점 계약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2015년 3월 SSI 백신부문 민영화 과정에서 피내용 BCG백신 생산이 중단됐다. 이로 인해 질병관리본부는 JBL사의 경피용·피내용 BCG를 독점 공급하는 한국백신과 계약을 체결할 수 밖에 없었다.

시작은 좋았다. 2016년 3월 한국백신은 JBL사 피내용 BCG백신 허가를 획득해 2016년도에 총 2만1900세트의 피내용 BCG백신을 수입했다. 2017년에도 한국백신은 질병관리본부의 요청으로 피내용 BCG백신 2만세트를 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저가의 피내용 BCG백신이 증가함에 따라 고가의 경피용 BCG백신 판매가 급감하게 돼 피내용 백신 계약을 취소했다. 한국백신은 질본에 이를 통보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질본은 국가무료예방접종 대상 백신인 피내용 BCG 백신을 사용하는 대신 소비자가 유료로 부담해야 하는 경피용 BCG 백신을 구매했다.

질본은 2017년 10월16일부터 2018년1월15일까지 약 14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썼다.

공정위는 한국백신이 부당하게 독점적 이득을 획득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9000만원을 부과하고, 한국백신과 관련 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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