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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예산경찰서와 합동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예산군, 예산경찰서와 합동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기사승인 2019. 05. 2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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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예산경찰서와 합동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예산군청.
충남 예산군은 오는 22일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을 맞아 주요 도로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체납차량 일제 단속을 펼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예산군과 예산경찰서 합동으로 8명의 영치반을 편성하고 차량 탑재형 단속장비와 모바일 영치시스템 등을 활용해 실시한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하고 체납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차량이다.

특히 2회 미만 체납차량과 화물, 승합 등 생계유지 수단차량은 직접적인 영치보다는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며,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고질·고액 상습체납자는 향후 차량공매, 범칙사건 조사, 명단공개 등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행정제재를 통해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에 나설 것”이라며 “생계형 체납자들은 분할납부 등을 활용해 번호판 영치로 불편을 겪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다.

군과 예산경찰서는 앞으로 일회성이 아닌 월 2회 상시 영치를 실시해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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