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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매매업소 업주와 유착’ 혐의 현직 경찰관 구속영장 기각

법원, ‘성매매업소 업주와 유착’ 혐의 현직 경찰관 구속영장 기각

기사승인 2019. 05. 24.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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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부장판사 "혐의사실 중 상당 부분 다툼 여지 있어"
법원
경찰 출신 성매매업소 업주에게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구속을 피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찰관 윤모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혐의사실 중 상당 부분에 관해 다툼 여지가 있고,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예세민)는 지난 20일 윤씨와 함께 경찰관 구모씨에 대해 뇌물수수와 범인은닉도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구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 같은 날 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범죄 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도 인정된다는 사유에서였다.

윤씨 등은 서울 강남과 목동 일대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박모 전 경위(구속)에게 단속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고 단속을 피하게 도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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