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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김백준 법정 대면 끝내 불발…추가 소환 없이 항소심 마무리

이명박-김백준 법정 대면 끝내 불발…추가 소환 없이 항소심 마무리

기사승인 2019. 05. 2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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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문부재로 감치도 어려워…재판부 “모든 권한 다 행사했다”
법정 향하는 김백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2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첫 항소심 재판에 휠체어를 타고 출석하고 있다./연합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법정 대면은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 증인으로 소환된 김 전 기획관은 또다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김 전 기획관이 이 전 대통령의 재판에 소환되고도 불응한 것은 이번이 8번째다. 재판부는 앞서 두 차례 김 전 기획관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했지만 검찰은 영장 집행에 실패했다.

이날도 검찰 측은 “구인영장 집행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상황을 체크했지만 집행이 불가능했다”고 해명했다.

김 전 기획관은 지난 21일 자신의 항소심 재판에서는 휠체어를 타고 등장했다. 이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의 재판부는 새로 기일을 잡고 소환을 시도했다. 당시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으면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겠다”고 경고까지 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그가 불출석하자 재판부는 그에 대한 소환이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증거 조사 절차를 마무리했다. 김백준을 감치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 전 기획관이 지난 공판에 불출석하자 재판부는 구인장 발부 외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는데, 그 집행문과 증인 소환장이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로 송달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감치 재판을 하려면 과태료를 내고 소환장이 송달된 날에 불출석해야 하는데,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증인 신문과 관련해서 형사소송법상의 모든 권한을 행사했다”며 “이제 증거법칙에 따라 김백준의 검찰 진술에 대한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평가하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내달 12일과 14일, 17일 세 차례에 걸쳐 쟁점별 변론을 진행하고 재판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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