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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동학대 신고 어린이집 ‘점검 당일 CCTV 고장’ 수사

경찰, 아동학대 신고 어린이집 ‘점검 당일 CCTV 고장’ 수사

기사승인 2019. 06. 0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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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서
서울 관악경찰서 전경. /아시아투데이 DB
지난달 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당한 서울 관악구 A어린이집이 폐쇄회로(CC)TV 영상 저장장치를 버린 후 “고장났다”는 해명으로 과태료 75만원 처분만 받게 되자 피해 아동 부모가 반발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9일 경찰과 관악구 등에 따르면 피해 아동 부모는 A어린이집에 다니던 2세·3세 자녀가 상습적으로 타박상을 입자 아동학대를 의심해 지난달 23일 관악구에 신고했다.

신고 접수를 받은 구는 A어린이집에 ‘정기점검’한다고 통보한 후 사흘 뒤 현장점검을 벌였다. 구 관계자는 “어린이집 원장이 있어야 CCTV를 확인할 수 있다”면서 “아동학대 신고시 현장 점검 전에 사전에 통보하는 것이 통상적 절차”라고 설명했다.

A어린이집 측은 구 관계자에게 “지난달 23일 CCTV 메모리 저장장치가 고장이 나서 버렸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구 관계자는 피해 부모측이 요청한 CCTV 영상을 확인할 수 없었다.

피해 부모 측은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어린이집에 점검을 가겠다고 사전 통보하는 것은 미리 CCTV를 치워놓으라고 말해주는 것과 같다”며 “CCTV를 버리고 과태료만 주면 끝인 셈”이라고 반발했다.

경찰은 A어린이집 관계자와 피해 부모 등을 상대로 해당 혐의와 관련, 사실 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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