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상장사 회계감독 ‘재무제표 심사’ 중심으로…상장주관사 책임도 강화

상장사 회계감독 ‘재무제표 심사’ 중심으로…상장주관사 책임도 강화

기사승인 2019. 06. 13. 10:3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금융위, '회계감독 선진화방안' 발표
clip20190613093427
재무제표 심사제도 주요 내용/제공=금융위
앞으로 상장기업의 회계감독 방식이 감리 위주에서 ‘재무제표 심사’ 중심으로 바뀐다. 이를 통해 기존 20년에 달했던 상장사 감독주기가 13년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장준비기업의 회계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증권사 등 상장주관사의 책임이 강화된다. 기존 20억원 한도였던 과장금 한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3일 오전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을 밝혔다.

우선 그동안 감리를 통해 회계기준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제재에 중점을 뒀던 기업회계 감독방식을 제무재표 심사 중심으로 바꾼다. 기업이 최근 공시한 재무제표를 모니터링하고 오류가 있는 경우 신속한 정정을 유도하는 식이다.

경미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일 경우에는 수시공시 권고로 종결하고, 중대한 위반(고의·중과실)일 경우에만 강도 높은 감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기존 20년 주기였던 상장사 감독주기를 13년까지 줄일 수 있어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중대한 회계부정에 대해 감리역량을 집중해 효율성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상장준비기업의 회계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거래소와 상장주관사의 책임을 강화한다. 특히 상장 주관사가 재무제표를 포함해 발행인의 중요사항에 대한 허위기재, 기재누락 적발시 과징금 한도를 현재 20억원에서 상향한다.

거래소는 상장준비기업의 회계처리 관련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아울러 상장주관사의 재무제표 관련 확인 내역의 적정성을 점검해야 한다.

회계감독기관은 제무제표 심사 대상 선별 기준을 정밀화하도록 했다. 현재는 기업 규모, 재무실적 중심이었던 선별 기준을 주요 잼지표의 동종업종 평균과의 차이, 주식분산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자산이 1조원 이상인 상장준비기업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심사업무를 수행하고, 상장 이후 실적 급락 등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우선적으로 제무제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기업의 회계처리역량 지원도 강화한다. 현재 심사-감리 중인 사안과 관련된 회계기준에 대한 질의창구를 확대한다. 그동안 금감원에서만 가능하던 질의를 앞으로는 회계기준원을 통해서도 가능해진다.

회계기준원과 회계감독기관은 매년 IFRS 질의회신 내용, 재무제표 심사·감리 조치결과를 사례화해 공개해야 한다. 지난 10년간 축적된 사례는 올해 말부터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기업이 재무제표 오류를 스스로 정정할 경우 부담도 줄여준다. 기존에는 자진정정에 대해서는 정밀감리가 아닌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 10월 금융위 규정도 개정이 완료됐다. 변경된 외부감사인이 기업에 전기 재무제표의 정정을 요구할 경우엔 전기 외부감사인과 충분한 소통을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외부감사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감독역량도 강화한다. 외부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의 취지에 따라 감사절차를 합리적으로 설계화고 일관되게 이행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외부감사인은 기업의 리스크를 면밀히 파악후 기업의 내부통제 수준, 각 재무정보의 리스크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사계획을 수립해 효율적으로 집행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중소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품질관리 자체평가제도를 도입한다. 매년 감독기관에 감사품질관리 수준을 자체 평가해 제출하고, 금감원 및 공인회계사회는 자체평가 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는 방식이다.

금융위 규정 및 거래소 규정은 예고기간 등을 고려해 올해 10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상장주관사의 책임 확대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시장 참가자들이 국제회계기준(IFRS) 등에 따른 자신의 합리적 판단에 대해 제재를 우려하지 않을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겠다”며 “감독기관이 ‘정답’을 제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회계처리 ‘결과’가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다양할 수 있음을 인정하되, 그 ‘판단과정’ (due process)이 일관되고 합리적인지를 감독하는데 초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