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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19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1130억원 과세

인천시, 2019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1130억원 과세

기사승인 2019. 06. 1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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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2019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85만건 1130억원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과세한 자동차세는 전년도 1078억원 대비 4.8% 증가한 금액이며, 연세액 일시납부 금액 등을 모두 포함할 경우 224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145억원 대비 4.4%가 늘어났다.

이는 인구증가 등으로 등록차량이 증가하고 연세액 일시납부 차량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파악되고 있다.

올해도 6월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다.

만일 납부 기한(7월 1일)을 넘기면 3%의 가산금과 세목별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중가산금 0.75%가 부과된다.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은 이번에 과세되지 않는다.

자동차세는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인터넷 뱅킹, 인천시 전자납부시스템 및 위택스에 접속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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