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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농수산전통식품·의류수거함 조레안 등 상임위 통과

아산시의회, 농수산전통식품·의류수거함 조레안 등 상임위 통과

기사승인 2019. 06. 1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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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의원3인
213회 정례회 기간 아산시의 긍정적 발전에 기여할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들의 모습. 왼쪽부터 김미영, 김희영, 이상덕 의원 /제공=아산시의회
충남 아산시의회 상임위가 213회 정례회에서 농수산 전통식품 육성발전, 효율적인 의류수거함 관리,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등과 관련한 조례안을 통과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16일 아산시의회에 따르면 김희영 의원이 발의한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기획행정위 심사를, 이상덕 의원이 발의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수정가결)’과 김미영 의원이 발의한 ‘출산장려금 및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복지환경위 심사를 각각 통과하며 다음 달 2일 열리는 213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농수산 전통식품 육성발 조례안은 국산 농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해 예로부터 전승돼 오는 우리고유의 식품으로 전통식품 육성과 발전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농수산물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과 다양하고 품질 좋은 전통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김희영 의원은 “전통식품을 발굴·육성해 농수산물의 경쟁력과 차별성을 갖춰야 하며 우리도 서둘러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전통식품은 물론 다양한 산업적 가치를 지닌 농수산물에 새로운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제정이유를 밝혔다.

이상덕 의원이 지난 212회 임시회서 발의해 이번에 통과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최근 도로변과 주택가에 무분별하게 설치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의류수거함에 대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재활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 의류수거함의 난립을 방지하고 의류수거함 관리운영에 있어 공개모집을 통해 능력이 있는 자를 지정함으로써 성실 관리 운영을 기하며 수거함 무단설치에 대한 조치와 의류수거함 설치기준 및 관리운영자 업무를 명시해 수거함 주변의 청결유지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했다.

출산장려금 및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출산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변경과 함께 국가의 저출산 극복 정책에 맞춰 다자녀가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지원근거를 명백히 하고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더 많은 시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김미영 의원은 “다자녀가정에 자녀수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2자녀로 규정함으로써 진지하고 세심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아산시만의 특색 있는 정책들을 더욱 발굴해 저출산 위기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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