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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용자 조사시 변호인에 ‘자동통지’…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사전 고지

검찰, 수용자 조사시 변호인에 ‘자동통지’…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사전 고지

기사승인 2019. 06. 1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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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소환 시 소환사유 등 자동통지…피의자 방어권·변호인 조력권 보장
전국 검찰청에 '메모용 의자' 1541개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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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와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수용자 소환 시 변호인에게 자동통지되는 제도를 도입한다.

대검찰청 인권부(부장 권순범 검사장)는 교정시설 수용자를 소환할 때 변호인에게 사전에 소환 일시, 장소, 소환사유를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자동통지해 주도록 업무시스템을 개선한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변호인에게 수용자 소환 사실을 미리 공지해 사전에 피소환자를 접견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와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도입했다.

검찰은 자동통지제도 도입을 위해 변호사 단체에 문자 또는 이메일을 통해 통지받을 변호인의 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를 변호사선임신고서에 기재하도록 양식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해 협의를 마친 상태다.

또 검찰은 사후 구속영장을 청구했거나, 검찰에서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 또는 기각되었을 때 이를 변호인에게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자동통지해 주도록 업무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그간 검찰은 피의자가 체포된 사실은 변호인에게 통지해줬으나, 체포 피의자에 대해 사후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은 따로 통지해주지 않았다. 이 때문에 변호인이 피의자를 접견하고 심문에 대비하기 위한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자동통지제도가 도입되면 체포 피의자에 대한 사후 구속영장 청구 사실뿐만 아니라, 검찰에서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 또는 기각됐을 때에도 변호인은 그 사실을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을 통해 자동통지 받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변호인의 변론준비와 방어권 행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검찰은 현재 전산시스템 개발 작업 중에 있으며 다음달까지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개정된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 지침 및 인권보호수사준칙에 따라 피의자와 변호인이 조사 중 간단한 메모가 가능하도록 전국 수사검사실 등 조사실에 ‘메모용 의자’를 배치했다.

그간 검사실에 비치된 철제의자의 경우 피의자와 변호인이 메모지를 놓을 곳이 없어 다리 위에 메모지를 두고 필기를 해야하는 상황이어서 사실상 제대로 된 메모가 불가능했다.

검찰은 이달 중순까지 1541개의 메모용 의자를 전국 검찰청에 비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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