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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소년시절 집행유예 군 임용 결격 사유 아냐”

법원 “소년시절 집행유예 군 임용 결격 사유 아냐”

기사승인 2019. 06. 1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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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소년’일 당시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면 개정된 소년법에 따라 하사관 임용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육군 원사 출신 A씨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퇴역연금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1983년 부사관으로 입대해 2015년 명예전역한 A씨는 입대 전인 1982년 폭력 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군은 2016년 군인사법상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A씨의 임용을 무효로 했고, 전역수당 등에 대한 환수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씨는 2016년 환수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고 승소했다. 그는 이듬해 이 판결을 근거로 퇴역연금을 신청했지만, 군은 ‘단기하사 임용 무효 인사명령이 지속 중이다’는 이유로 퇴역연금 지급을 거부했다.

A씨는 2016년 법원으로부터 가족관계등록부상 출생연도를 1963년(기존 1962년)으로 고치는 것을 허가받은 점을 들어 성인이 되기 전 저지른 범죄인만큼 소년법 적용이 가능하다며 국가 등을 상대로 퇴역자 지위의 확인을 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개정된 소년법은 형의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도 형의 선고를 받고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해당 법 시행 전의 소년범죄에 관해서도 소급적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앞서 1·2심은 “형사판결의 효력이 장래에 발생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대법원은 기존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이 적법하게 수정된 만큼 형사판결이 확정된 1982년 7월 당시 A씨는 소년범이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며 하급심의 판결을 뒤집었다.

안 부장판사도 대법원과 같은 취지로 판결했다.

안 부장판사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이 정정된 경우는 잘못을 바로잡았다고 봐야하므로, 당시 원고의 나이는 구 소년법의 적용 대상인 19세”라며 “따라서 원고에게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에는 형을 선고받지 않은 것으로 봐야하는 만큼 원고의 임용은 유효하고 지급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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