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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증거인멸’ 첫 재판 사실상 공전…검찰, 공범 추가 기소 방침

‘삼성바이오 증거인멸’ 첫 재판 사실상 공전…검찰, 공범 추가 기소 방침

기사승인 2019. 06. 1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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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현재 어떤 의견도 낼 수 없는 상태"
재판부 "추가 기소 사건과 이 사건 병합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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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아시아투데이 DB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된 증거를 없애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삼성 임직원들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지만, 공범에 대한 검찰 수사가 아직 끝나지 않아 재판이 사실상 공전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18일 증거인멸 및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백모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상무와 서모 보안선진화TF 상무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삼성바이오의 보안 실무 담당 직원 안모씨와 삼성바이오의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양모 상무와 이모 부장의 첫 공판준비기일도 함께 진행됐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이었지만 이들은 모두 수의를 입은 채 모습을 드러냈다.

검찰 측은 “공범 수사가 진행 중이라 증거 열람·등사를 허가해주기 어렵다”며 “공범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진술 담합이나 회유를 한 정황을 발견했고 그 수사를 위해 열람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는 내달 초에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삼성전자 재경팀 소속 이모 부사장의 수사를 마무리한 뒤 그를 추가 기소하면서 그 결과에 따라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예고했다. 검찰 측은 “내달 8일에는 열람·등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백상무와 서상무의 변호인은 “증거 열람을 하지 못해 오늘 재판에서 증거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낼 수 없다”며 “수사 이후 공소장도 변경하겠다고 하는데 현재로선 도저히 준비할 수 없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다른 변호인들도 같은 뜻을 보였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은 맞다”며 “검찰 측에서 열람·등사를 거부했을 때 피고인이 취할 수 있는 절차가 있다. 내달 8일 이후에도 열람·등사가 안되면 절차를 밟으시고 재판부에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변호인 측은 증거를 확인하고 이를 검토하는 데 최소 열흘 이상의 시간을 줄 것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이를 수용해 2차 공판준비기일을 내달 23일로 지정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추가로 기소될 이 부사장의 사건과 이미 배당된 김모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부사장, 박모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 사건, 그리고 이들의 사건을 모두 병합해 진행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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