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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실질적 재산 있는 국내서 분쟁 발생 시 우리 법원 재판 가능”

대법 “실질적 재산 있는 국내서 분쟁 발생 시 우리 법원 재판 가능”

기사승인 2019. 06. 1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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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중국인 사이의 민사분쟁이어도 실질적인 재산이 한국에 있다면 한국 법원이 재판권을 갖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중국인 왕모씨(33)가 중국인 공모씨(44) 부부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에게 피고의 주소지 법원에 소를 제기하도록 하는 것이 관할 배분에서 당사자의 공평에 부합하기 때문”이라며 “국제재판관할에서도 피고의 주소지는 생활관계의 중심적 장소로서 중요한 고려요소”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의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다면 당사자의 권리구제나 판결의 실효성 측면에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에서 사채업을 하는 왕씨는 공씨 부부가 500만 위안을 빌린 후 갚지 않자, 2014년 공씨 부부가 소유한 제주도 소재 부동산과 국내은행 예금을 가압류한 후 우리 법원에 소송을 냈다.

1심은 공씨 부부의 재산이 한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왕씨의 청구를 각하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공씨 부부가 대한민국에 부동산 등 재산을 소유하고 있고 왕씨가 이를 가압류한 상황에서 이 사건 청구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해서 대한민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있다”며 왕씨에게 9억65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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