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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보수 안하면 과태료…아파트 입주자 사전방문 의무화

하자 보수 안하면 과태료…아파트 입주자 사전방문 의무화

기사승인 2019. 06. 2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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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도개선 방안 마련
전문가 품질점검단도 도입
국토교통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해 시공사의 부실시공 이력이 있을 경우 감리인원이 추가로 배치되는 등 하자예방과 입주자 권리강화를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 입주자 사전방문제도를 의무화하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품질점검단도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제8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공동주택 품질 확보와 입주자 하자 피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마감공사의 주요 부실 원인으로 공사 기간이 부족해 철저한 공정관리가 이뤄지지 못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이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관리를 강화한다. 예정보다 공사가 지연될 경우 대책을 수립해 사업계획승인권자에 보고하도록 한다. 해당 공종은 중점품질관리대상으로 지정해 감리자가 수시로 확인하도록 개선한다.

시공사의 부실시공 이력이 일정기준 이상인 경우 추가적으로 감리인원을 배치한다. 특별 공종 완료나 준공 후 적발된 법령위반사항에 대해서도 벌점 부과 등 적극적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도 정비된다.

입주 전 점검제도도 강화된다. 전문성 등이 부족한 입주자가 해당 주택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가 사전방문 점검표를 제공한다.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은 사용검사나 입주 전까지 보수완료하고 조치결과확인서를 입주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의무화 한다. 정해진 시점까지 보수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자체에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점검단 도입 근거를 마련한다. 점검단은 건축·토목·설비 등 각 분야 전문가 15명 내외로 구성된다. 품질점검단은 분쟁사항에 대해 객관적·전문적인 판단을 한다.

입주자 사전방문이나 품질점검단의 지적 내용 중 명확한 부실시공에 대해서 사용검사 전이나 입주 전까지 보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용검사권자의 시정명령·과태료 부과권한을 규정을 명확히 한다. 지적된 하자 등의 경·중을 판단해 미보수된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유보할 수 있도록 사용검사 기준을 명확히할 계획이다.

하자판정기준을 확대 개편해 하심위 결정만으로도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에 하자보수 청구내역 보관(각 공종별 하자보수청구기간 + 5년)을 의무화하고, 입주자에게 열람을 허용해 소유주가 변경되더라도 하자보수청구권 행사에 제약이 없도록 한다.

하심위의 하자판정결정이 있는 경우 이를 지자체에 즉시 공유하고 보수공사 명령을 통해 입주자의 권리구제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아울러 업체별 사용검사 전 하자(품질점검단 점검결과) 및 사용검사 후 하자(하심위 하자판정현황)를 축적해 향후 현장점검 대상 선정, 하자 보수 보증료율 차등화(인센티브) 등 하자 예방을 위한 정책자료로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입주자들의 사전방문제도를 강화하고 입주자들의 높아진 눈높이를 맞출 수 있도록 마감 공정에 대한 품질을 좀 더 강화하겠다”며 “관련 법안에 따라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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