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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합 “차명 부동산이라도 소유권은 실소유주에게…종래 판례 유지”

대법 전합 “차명 부동산이라도 소유권은 실소유주에게…종래 판례 유지”

기사승인 2019. 06. 2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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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견 9 대 반대의견 4…“부동산 소유권은 등기와 상관없어”
반대의견 “명의신탁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부끄러운 법적
대법원 전원합의체
대법원 전원합의체./대법원 제공
타인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이라도 소유권은 실소유주에게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다.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명의신탁’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종래의 대법원 판례를 유지한 판결이다

대법 전합은 20일 부동산 소유자 A씨가 부동산 명의자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다수의견 9 대 반대의견 4 의견으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농지를 상속받은 A씨는 농지의 등기 명의자인 B씨를 상대로 소유권 등기를 자신에게 이전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등기한 명의신탁의 경우 민법상 범죄자가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한 불법원인급여로 간주할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명의신탁약정 자체가 선량한 풍속과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명의신탁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재판에서 다수의견을 낸 대법관들 역시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을 무효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명의신탁의 경우 부동산 소유권은 등기와 상관없이 신탁자에게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했다.

또 애초 농지법 처분명령을 회피하기 위해 해당 부동산을 명의신탁 했다는 사안에 대해서는 “명의신탁약정과 이보다 위법성이 약한 단순 행정명령 불이행의 행위가 결합됐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불법원인급여 규정의 적용 여부를 달리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반대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불법원인급여에서의 ‘불법의 원인’이란 행위가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고 이 같은 위반 행위는 고정불변인 것이 아니라 유동적인 것”이라며 “명의신탁은 우리 민법이 취하고 있는 부동산 법제의 근간인 성립요건주의와 상충되고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부끄러운 법적 유산”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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