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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주방을 2명 이상의 사업자가 시간대별로 영업하는 ‘공유주방’ 시범사업 제1호인 ‘고속도로 휴게소 공유주방’이 ‘서울만남의광장휴게소’와 ‘안성휴게소’에서 각각 20일 문을 열었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규제 샌드박스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공유주방 시범사업은 주간(08시∼20시)에는 휴게소 운영업체가 영업하고, 야간(20시∼24시)에는 동일한 주방과 조리시설을 이용해 창업자가 운영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초기 시설투자비용 부담 없이 창업을 이룬 사례로 앞으로 공유주방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