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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12차 한-러시아 관세청장회의’ 개최

관세청, ‘12차 한-러시아 관세청장회의’ 개최

기사승인 2019. 06. 2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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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 양해각서 체결
제12차 한러시아 관세청장 회의
김영문 관세청장(왼쪽 세번째)이 21일 모스크바에서 신북방정책의 핵심국가인 러시아와 관세당국간 협력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제12차 한-러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있다./제공=관세청
김영문 관세청장이 지난 21일(현지 시간) 모스크바에서 신북방정책의 핵심국가인 러시아와 관세당국간 협력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제12차 한-러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

24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의 본격 협상을 위한 실행계획에 서명하고 위험관리 및 불법·부정무역 단속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안전관리 등 공인요건을 충족하는 수출입기업에 부여되며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는 우리나라에서 인정한 AEO 인증업체가 수출상대국에서도 수입검사율 축소 등 통관 혜택을 제공받는 제도로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 멕시코, 홍콩, 인도, UAE 등 20개국이 해당된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양국간 경제적인 교류가 확대되는 현 시점에서 물류 원활화의 인프라를 가속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서명을 계기로 한국-러시아 AEO MRA 체결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됐으며 양국의 제도비교와 AEO 인증 기업을 방문하는 현장심사를 거쳐 2021년 1월에 MRA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청은 AEO MRA가 전면 이행되면 양국 수출입기업은 검사율 축소 및 통관소요시간 단축 등 세관 절차상 혜택을 받음으로써 기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 양국의 교역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 양 관세당국은 국제무역에서 불법·부정무역 수법이 날로 다양화·지능화되고 있어 위험관리와 불법·부정무역 단속 공조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관세청은 현지에 진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간담회를 개최해 기업인들이 현지에서 겪는 통관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해 논의했으며 우리기업의 해외통관애로 해소를 위해 관세청이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관세청은 앞으로 우리수출기업의 해외통관애로 해소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진출이 확대되는 주요 교역국과의 관세청장회의 개최 등 관세분야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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