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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거창 공사중단 건축물 공공임대주택 변경

국토부, 거창 공사중단 건축물 공공임대주택 변경

기사승인 2019. 06. 2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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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
경남 거창군 공사중단 건축물이 공공임대주택으로 바뀐다. 공사중단 건축물 전경/제공 = 국토부
경남 거창군의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이 공공임대주택으로 탈바꿈한다.

국토교통부·지자체·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거창군 숙박시설 선도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24일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공사중단 건축물 선도사업은 2013년 5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후 국토부가 2015년부터 매년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있다.

거창 건축물은 당초 15층 규모 숙박시설로 계획됐으나 9년간 공사가 멈춰 도심지 흉물로 안전사고 위험 문제 등이 제기됐다. LH는 사업시행자로서 건축물을 취득하고 공공 임대주택(90호)으로 이를 개발하기로 했다.

김태오 국토부 녹색건축과 과장은 “도시 미관 개선과 거창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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