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검찰, ‘강제추행 혐의’ B.A.P 힘찬 불구속 기소

검찰, ‘강제추행 혐의’ B.A.P 힘찬 불구속 기소

기사승인 2019. 06. 25. 08:4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27 b.a.p힘찬b.a.p힘찬b.a.p힘찬
B.A.P(비에이피) 멤버 힘찬. /아시아투데이 DB
아이돌 그룹 비에피(B.A.P)의 멤버 힘찬(본명 김힘찬·29)이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박은정 부장검사)는 지난 4월 힘찬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힘찬은 지난해 7월 경기 남양주시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힘찬을 포함해 남성 3명과 여성 3명은 해당 펜션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고 A씨는 “강제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반면 힘찬은 “서로 호감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추가 조사에 나섰고 사건 당일에 있었던 관련자들에 대해 조사를 마친 뒤 힘찬의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힘찬의 첫 재판은 다음 달 12일 열릴 예정이다.

B.A.P는 2012년 6인조 그룹으로 데뷔해 인기를 끌다가 지난해 8월과 12월 멤버 2명이 연이어 탈퇴했고, 힘찬 등의 전속계약도 만료돼 사실상 해체 상태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