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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거로운 행정절차, 정부 합동으로 간소화한다

번거로운 행정절차, 정부 합동으로 간소화한다

기사승인 2019. 06. 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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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앞으로 의료급여수급자의 중증질환 등 산정특례 등록을 의료급여기관(병원)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중증질환 등 산정특례 등록을 하려면 병원에서 신청서를 발급받은 후에 직접 해당 시군구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병원이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건보공단에 자료를 전송할 수 있도록 등록절차를 간소화한다.

행정안전부는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같은 국민경제생활과 관련한 행정제도 개선과제 20건을 발굴해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선과제는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 등으로부터 건의받아 심도 있는 검토와 해당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선정했고, 향후 이행상황 점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개선 내용을 보면 지금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중증질환등 산정특례 등록을 하려면 병원에서 신청서를 발급 받아 해당 시군구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의료급여기관에서 직접 산정특례 등록 신청을 대행하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을 하려는 사람이 직접 해당 시군구를 방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국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절차 개선뿐만 아니라 건설기계등록증을 전국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정부24를 통해 졸업생(초중고) 학교생활기록부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지금은 건설기계 업종의 특성상 사용본거지와 주소지가 다른 경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용본거지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해야만 건설기계등록증 발급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사용본거지 외 전국 어디서나 건설기계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사용본거지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지금은 학교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NEIS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통해서 학교생활기록부(초중고) 발급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가입자가 1000만명인 ‘정부24’를 통해서 졸업증명서 뿐만 아니라 졸업생(초중고)들의 학교생활기록부도 발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지금은 퇴직시점과 상관없이 고용·산재보험의 퇴직정산이 연 1회(정산보험료가 고지되는 4월)만 이루어져 추가 납부금액 발생 시 업무담당자가 퇴직근로자에게 안내하고, 연락이 되지 않으면 회사에서 추가 납부금액을 내고 추후에 정산하는 행정상 번거로운 절차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바로 고용·산재 보험료의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개선과제는 국민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선정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포용국가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민생활 밀착형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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