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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만, 걸프국 다섯번째로 죄악세 도입…“과도한 가격 인상은 단속 나설 것”

오만, 걸프국 다섯번째로 죄악세 도입…“과도한 가격 인상은 단속 나설 것”

기사승인 2019. 06. 2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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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오만이 걸프 국가로는 다섯번째로 죄악세(Sin tax)를 도입했다. 악행세로도 불리는 죄악세는 술·담배·도박·경마 같이 사회적으로 권장되지 않는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 걸프 국가들은 2014년 하반기부터 장기간 이어진 유가 폭락으로 위기를 맞자 비(非) 원유 분야의 수익을 확대하고 있는데, 죄악세도 이같은 행보의 일환이다. 다만 오만은 죄악세 도입을 악용해 술과 담배는 물론 돼지고기 등의 가격을 비정상적으로 올리는 기업은 단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아랍 위클리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오만은 지난 16일부터 죄악세 시행에 나섰다. 술·담배·돼지고기·에너지음료에 100%, 탄산음료에는 50%의 세금이 부과된다. 오만 정부는 죄악세 시행으로 연간 2억 6000만 달러(약 3004억원)의 추가 세입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로써 오만은 아라비아반도 6개국으로 구성된 걸프협력회의(GCC) 회원국 중 다섯번째로 죄악세 시행 국가가 됐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는 2017년 GCC 회원국 중 처음으로 죄악세를 도입했다. 그 뒤를 이어 바레인은 2018년, 카타르는 올해 1월 죄악세를 도입했다. 쿠웨이트는 2020~2021회계연도에 죄악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상태.

이처럼 GCC 국가들이 앞다퉈 죄악세를 도입하고 있는 것은 2014년 6월 이후 장기간 저유가가 이어지며 세입이 줄어 국가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 국제통화기금(IMF)를 비롯한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오래 전부터 조언해 온 대로 원유 중심의 경제에서 벗어나는 것은 물론 세입 확대를 통한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IMF는 지난 4월 오만의 경제 활동이 점차 회복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단기적으로 부가가치세(VAT) 도입과 정부 지출 축소 대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오만은 2017년 기준 원유 부문이 국내총생산(GDP)의 30.1%를 차지할 정도로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2014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국제유가 하락세로 재정 수입이 감소하면서 같은해 오만의 국가 재정은 GDP 대비 1.1%의 적자로 전환했으며, 2016년에 이르러서는 GDP의 21.2%까지 적자폭이 확대됐다.

죄악세에 앞서 2015년 GCC 회원국들 사이에서는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도입이 합의된 바 있다. 사우디와 UAE는 2018년 1월 1일부로 대부분의 재화와 용역에 5%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으며, 바레인도 올해부터 이를 도입했다. 오만은 오는 9월 1일부로 부가가치세를 도입할 계획이며, 쿠웨이트는 2020~2021회계연도에 죄악세와 함께 도입한다는 입장이다.

죄악세와 부가가치세 도입을 경제 개혁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오랜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만 국민들은 더 큰 고통을 받게될 공산이 크다. 2017년 오만의 실업률은 16%에 달했는데, 지난해에는 참다 못한 실업자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에 국내 여론 악화를 우려한 오만 당국이 죄악세 도입을 최소 18개월 이상 미뤄왔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오만 정부는 죄악세 도입이 악용돼 국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오만 정부는 기업들에 죄악세 관련 안내 책자를 보내는가 하면, 죄악세를 악용한 비정상적인 가격 인상이 포착될 경우 법과 규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것이라는 경고도 거듭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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