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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전면 정비한다

불합리한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전면 정비한다

기사승인 2019. 06. 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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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 물건 값을 잘못 지불하듯이 공공요금 또한 잘못 납부되는 사태가 종종 일어난다. 하지만 공공요금은 ‘미반환규정’이 있어 이에 해당되는 경우 잘못 납부한 요금임에도 불구하고 돌려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었다.

예를 들어 A시의 수질검사 관련 조례에는 ‘수질검사를 위하여 이미 납부한 수수료 및 출장여비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수질검사의 사유가 사라져 실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의해 이미 납부된 금액은 반환되지 않았다.

이러한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자치법규상 공공요금 미반환규정 400여 건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미반환규정은 공공요금을 잘못 납부했거나, 공공요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등 법상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까지 공공요금을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위반될 수 있다. 또한 반환의무가 있는 경우인지 불명확해 검토가 필요한 경우, 반환하더라도 지자체의 손해가 없어 반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에도 반환을 거부하거나, 담당자가 적극적으로 반환하려는 경우에도 미반환규정으로 인해 이를 꺼리게 되는 등 적극행정을 저해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행정안전부는 불합리한 공공요금 미반환규정으로 인한 위법·소극행정을 예방하고 적극행정을 유도해 실생활에서의 주민 편익을 보호하기 위해 자치법규 중 공공요금 미반환규정 400여 건을 발굴하고, 지자체의 원활한 정비를 지원하기 위해 규정방식에 따라 유형을 나누고 유형별 개정방향 및 예시를 첨부해 28일 각 지자체에 통보해 정비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현기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정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주민들께서 마땅히 돌려받으셔야 하는 공공요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주민생활에 불편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정비의견을 제시하고 지자체의 자치법규 정비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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