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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치매검사 7월부터 지원액 8만원에서 15만원으로 증액

복지부, 치매검사 7월부터 지원액 8만원에서 15만원으로 증액

기사승인 2019. 06. 2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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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치매 진단검사를 받는 노인에게 지원하는 검사비용의 상한액이 8만원에서 15만원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치매국가책임제 내실화를 위해 내달 1일부터 지원액을 높인다고 27일 밝혔다.

치매 의심 노인은 3단계 검사를 통해 치매 여부와 치매 원인을 확인한다. 우선 선별검사를 통해 인지기능 저하 여부를 검사받을 수 있다.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로 분류된 노인은 진단검사를 받는다. 임상심리사 또는 전문 훈련을 받은 간호사는 진단검사 대상자에게 기억력, 언어능력, 시공간 지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신경인지검사를 시행한다.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검사 결과와 대상자 관찰을 통해 최종적으로 치매를 진단한다. 치매 진단자는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 혈액검사 등을 활용하는 감별검사로 병의 원인을 확인하게 된다.

기초자치단체 보건소의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면 선별검사와 진단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감별검사는 병원에서 받아야 한다. 대상자 선택에 따라 병원에서 진단검사와 감별검사를 받을 수도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병원 검사비용은 진단검사의 일종인 SNSBⅡ가 15만원, CERAD-K가 6만5000원이다. 감별검사인 CT는 5만∼6만원, MRI는 14만∼33만원이다. 정부는 의료기관에서 검사받는 노인 중 중위소득 120% 이하(4인가구 기준 553만6000원) 노인에게는 비용을 지원해왔다. 최대 지원액은 진단검사 8만원, 감별검사 11만원이었다. 하지만 진단검사 시 본인부담금이 최대 7만원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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