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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계약 기한연장·갱신시 법정 최고금리 초과이자 거부할 수 있다”

“대부계약 기한연장·갱신시 법정 최고금리 초과이자 거부할 수 있다”

기사승인 2019. 06. 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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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7년 4월 B 대부업자에게 연 27.9% 금리로 대출을 받은 후 2018년 4월 기존 대부계약을 갱신하면서 B 대부업자에게 법령상 인하된 금리(연 24%) 적용을 요구했으나 B 대부업자가 이를 거부했다. 이처럼 기존 계약에 대한 기한연장이나 갱신시 현행 법정 최고이자율(연24%)을 초과하는 기존 계약상 약정이자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법령 개정 이후 기한 연장이나 갱신시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는 채무자가 지급할 의무가 없다.

30일 금융감독원은 ‘대부업 관련 주요 민원사례 및 유의사항’에 대해 이같이 안내했다. 대부계약 기한연장이나 갱신시 법령 개정(2018년2월8일) 전 법정 최고이자율(연 27.9%)을 적용해 이자를 수령하거나, 대부업자 편의를 위한 비용을 공제하고 대부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지난해 2월8일 이후 대부 이용자가 기존 계약의 대출기한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는 경우에는 연 24% 이자율 상한이 적용되며 올해 6월25일 이후 체결·갱신·연장되는 대부계약은 연체이자율 부과 수준이 ‘약정이자율+3%’ 이내로 제한된다.

또 선이자(선취수수료 포함) 수취시 선이자를 공제한 실제 교부금을 원본으로 보고,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업자가 받은 것은 이자로 간주된다. 다만 담보권 설정비용(법무사 비용 제외) 및 신용정보 조회비용은 공제하고 지급하더라도 공제하기 전 금액을 원금으로 본다.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감정비용, 공증비용, 변호사 및 법무사 비용 등 명칭을 불문하며 대부업자가 수취한 것은 이자로 간주된다. 대부 이용자는 실제 교부금을 기준으로 법정 최고이자율 초과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대부업자의 불법적인 이자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대부업자가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 수취시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대부 이용자가 연 24% 금리로 대출받은 후 만기 전 상환을 하자 대부업자가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대부 이용자는 대부업자가 부당하게 중도상환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금감원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장기미상환 채무의 경우는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장기미상환 채무에 대해 대부업자가 일부 변제, 법원 지급명령 등 소멸시효 부활 등 관련조치를 취한 후 대부 이용자에게 채권추심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소멸시효가 부활된 경우 소멸시효 완성 효과를 주장할 수 없어 장기미상환 채무 변제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해 채무일부 변제 또는 변제이행각서 등 작성시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효과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부업자가 채무 일부 변제시 원금을 감면해 주겠다고 회유하는 경우 소멸시효를 부활시키려는 의도가 있으므로, 대부업자에게 시효중단 조치 내역을 요구해 시효완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대부이용자는 법원에 적극적으로 소멸시효 완성효과를 주장해 채권추심을 거부할 수 있다.

대부이용자가 채권을 양수한 대부업자에게 채무상환을 장기간 연체하거나, 대부업자의 고의적 채권추심 지연으로 과도한 채무를 부담할 있어 주의해야 한다. 대부채권도 일반채권과 동일하게 매각이 가능하며 장기연체시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를 상환할 수도 있다.

대부이용자는 채권매각통지서 수령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양수인에게 신속히 채무를 상환해야 한다. 대부업자가 장기간 채권추심을 진행하지 않아도 채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여서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할 수 있도록 노력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불법채권추심과 관련해서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이용자의 직장이나 거주지에서 채권추심을 진행하면서 채무자 외 제3자에게 대부이용자의 채무내역을 고지하는 경우가 있다. 또 대부이용자가 연락이 닿지 않거나 변제여력이 없는 경우 대부이용자의 가족 및 지인에게 대위변제 요구하기도 한다.

이처럼 불법채권추심 관련 입증자료가 없어 피해구제가 곤란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객관적 증거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대부업자가 발송한 우편물, 문자메시지, 전화 발송 목록 등 추심행위 당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는 피해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대부업자와의 대화 또는 통화내역을 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경우 사후분쟁 해결에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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