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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상습 마약 투약’ 박유천 옛 연인 황하나에 징역 2년 구형

검찰, ‘상습 마약 투약’ 박유천 옛 연인 황하나에 징역 2년 구형

기사승인 2019. 07. 1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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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황하나씨가 지난 4월 6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경기도 수원시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연합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의 옛 연인 황하나씨(31)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황씨에게 징역2년에 추징금 220만560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황씨는 2015년 5~6월과 9월 필로폰을, 지난해 4월 클로나제팜 성분이 포함된 약품 2가지를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3월에도 박씨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수차례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을 참작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황 씨는 최후 변론에서 “과거 저의 행동들이 너무나 원망스럽고 수개월 동안 유치장과 구치소 생활을 하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고 있다”며 “삶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고 치료를 병행해 온전한 사람으로 사회에 복귀하고 싶다”고 말했다.

황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9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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