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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22년까지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25곳 추진

국토부, 2022년까지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25곳 추진

기사승인 2019. 07. 1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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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 종합계획 수립
4대 전략 14개 실천과제 마련
스마트시티
제공 = 국토교통부
정부가 스마트시티 조성과 확산을 위해 도시 성장 단계별 맞춤형 개발을 추진하고 스마트시티형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2019~2023)을 수립해 고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중장기 법정계획으로 국내외 변화된 여건과 그간의 정책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도출한 종합적인 정책 추진방향이다.

이번 종합계획은 △맞춤형 조성 △확산 기반 △혁신 생태계 △글로벌 협력·진출 등 4대 추진전략과 14개 실천과제로 마련된다.

4차산업혁명 신기술·서비스를 집약한 국가 시범도시는 공간계획 설계를 완료하고 부지착공 등 물리적인 도시공간 조성과 함께 스마트 인프라 및 서비스 콘텐츠 개발(S/W)을 본격 추진한다.

또한, 다양한 지자체가 여건에 맞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특화도시(대)·단지(중)·솔루션(소) 단위로 확산사업을 개편하고 사업 개수와 유형도 차별화할 계획이다.

노후도시에 대해서도 2저비용-고효율의 스마트 솔루션을 도입하는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2022년까지 25곳 이상 추진한다.

도시안전 제고 등을 위한 통합플랫폼 조기 보급을 추진하고 데이터·AI 기반 도시운영을 위한 기술개발·실증, 인재육성 등 스마트시티 확산 기반을 한층 강화한다.

개별 운영 중인 지자체의 행정·재난망 등 각종 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통합플랫폼을 2022년까지 108개 지자체, 이후 전국단위 보급을 추진하고, 광역센터(17개 시·도) 구축 및 플랫폼 고도화도 병행한다.

아울러 스마트시티 수요에 대응하는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향후 5년간 450명(교육인원 누계 1800명)을 대상으로 특화 교육을 지원하고 취업과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스마트시티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과감한 규제개선과 산업기반 구축도 적극 추진한다. 스마트시티 관련 규제를 일괄적으로 해소해 민간이 자유롭게 사업을 구상할 수 있도록 ‘스마트시티형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제도)’를 도입한다.

스마트시티를 플랫폼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거버넌스 구축도 추진한다.

한국형 스마트시티의 글로벌 시장 선도를 위해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금융지원, 네트워크 구축, 대·중소 동반진출, 전방위 수주노력 등 포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배성호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이번 종합계획은 개별 사업 추진 단계를 넘어 스마트시티를 둘러싼 혁신생태계 조성과 해외진출 지원에 초점을 맞춰 중장기 정책방향을 도출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스마트시티가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임과 동시에, 신산업에 대한 다양한 투자를 유인하고 지식집약적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혁신성장의 플랫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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