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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시대 B2B 드론으로 해법찾는 이통3사

5G 시대 B2B 드론으로 해법찾는 이통3사

기사승인 2019. 07. 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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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LG유플러스, 스마트 드론 '군청 서비스' 출시 (1)
LG유플러스 스마트 드론이 전남 완도군 망남리 인근의 전복 양식장 주변을 정찰하고 있다. /사진=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가 5G(5세대 이동통신) 시대 먹거리로 기업간거래(B2B) 분야 드론을 낙점했다. B2B 드론으로 범죄 및 재난·군사 등의 영역에 적용해 가능성을 입증하면 공공 외 분야에서도 5G 기술을 적용한 드론의 수익 모델 창출을 앞당길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B2B 드론 시장 초기인 만큼 규제 등 난관이 있는 민간 기업보다는 규제 문턱이 낮은 공공기관이나 군사용 드론을 우선 적용하는 추세다.

16일 이통업계에 따르면 이통 3사가 4월 3일 5G 상용화를 시작한 가운데 2분기 실적은 5G 보조금 경쟁으로 인한 마케팅비 급증, 일회성 비용, 감가상각비 증가 등으로 예상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이통 3사는 5G 매출을 견인하기 위한 차세대 캐시카우 중 하나로 B2B 드론 시장 공략을 가속화한다.

실제로 드론에 5G 기술을 적용하면 롱텀에볼루션(LTE)보다 20배 빠른 데이터 전송 속도로 풀HD보다 4배 더 선명한 4K영상을 실시간 전송하고 확인이 가능해진다. 예컨대 초과화질 영상으로 더 넓은 지역을 감시 및 분석이 가능한 셈이다. 드론 조종명령의 반응속도도 LTE 대비 10배 빨라질 수 있다. 향후 B2B 드론은 물류배송, 안심귀갓길 등 실생활 밀접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다.

이처럼 이통 3사가 아직까지 공공기관을 위주로 플랫폼을 적용하는 이유는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공공기관이 드론을 활용하도록 하는 게 정부 방침인 만큼 규제면에서도 좀 더 자유롭기 때문이다. 지난해 드론이 선허용 후규제가 허용되는 신산업에 지정되면서 공공목적 드론 비행이 사전 승인 없이 가능해졌다.

과거에는 군용, 경찰용, 세관용 등 특례 적용 외 3일 전 온라인으로 비행승인을 신청해 사전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규제방식이 네커티브로 바뀌면서 불법어업 감독이나 연안 관리 등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공공목적으로 긴급하게 드론 비행을 하려는 경우 유선 통보 후 비행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사후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이 떄문에 이통사들이 공공기관과 손잡고 드론 실증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이통 3사 가운데 B2B 드론 분야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곳은 LG유플러스다. LG유플러스는 2017년 드론팀을 신설한 이후 지난해 초 ‘스마트 드론 관리 서비스’를 출시한 데 이어 산업·보안·군사 등 다양한 분야에 서비스를 출시했다. 이 중 LG유플러스가 주력하는 분야는 정찰·감시 분야다. 이밖에 인프라 점검을 비롯해 지적조사·재난감시 등 드론을 활용하고자 하는 니즈에 따라 활용분야를 확대할 계획이다.

SK텔레콤도 B2B 드론을 활용한 보안 분야에 뛰어들었다. 이를 위해 신라대·육군53사단·한빛드론 등 4개 기관 및 기업과 손잡고 B2B 드론을 활용해 불법 드론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공항·항만 등 공공시설에서 불법 드론이 떠오르면 공공안전 피해를 막기 위한 취지다. KT도 지난 5월 행정안전부 주관 을지태국연습에서 2차 사고 발생 가능성으로 사람의 발길이 닿기 어려운 곳에 KT 드론을 적용해 사고 현장을 상황실에 실시간 중계했다.

단 5G 시대 드론을 활용한 B2B 사업이 본격화되기 위해서는 짧은 배터리 수명, 드론 교육, 규제 해결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건설용 드론 플랫폼 업체 카르타 김영훈 공동대표는 “5G 환경에서 드론을 범죄나 재난상황, 군사시설 관리 등에서 보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필요한 기술은 초저지연”이라며 “고화질 고해상도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수집해 관제센터에 송출하고 파악하기 위해서는 레이턴시(지연)가 거의 없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드론의 배터리 수명은 1회당 30분~1시간으로 짧기 때문에 장시간 순찰을 하거나 모니터링하는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드론 자체의 특성상 추락의 위험이 있기에 사람이 많은 도심을 순찰하기에는 부적합할 수 있으며 드론의 안전 운행을 위해 사전에 충분한 교육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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