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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담화]주휴수당이 문제라는데… 뒷짐진 정부

[취재뒷담화]주휴수당이 문제라는데… 뒷짐진 정부

기사승인 2019. 07. 1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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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으로선 검토된 바 없습니다.”

지난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휴수당 개편 여부에 대한 답변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되면서 주휴수당이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오르고 있지만 정부의 시각은 달라진 것이 없는 듯 합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2.87%)은 국제통화기금(IMF) 위기가 닥친 1999년과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에 이어 역대 3번째로 낮은 수준이지만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부담은 적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법정 수당입니다. 주 5일을 일했다면 주말 이틀 중 하루는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고 임금을 받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은 8590원이지만 주휴수당 1728원을 포함하면 실질적인 임금은 시간당 1만318원으로 늘어납니다. 소상공인은 최저임금의 약 20%에 달하는 금액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내년 최저임금 결정 직후 입장문을 내고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휴수당이 더욱 강고화 되면서 임금인상 부담을 고스란히 안은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결정은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배경에는 이러한 속사정이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바 있습니다.

대부분의 소상공인들과 그들에게 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사회 통념상 ‘을’의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등 세금으로 이들을 구제하겠다고 하지만 사업자가 근로자의 4대 보험료를 대신 부담해야 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 을과 을의 싸움이라는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주휴수당 재검토에 대한 정부의 결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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