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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주판 살인의 추억’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 무죄 판결 불복해 항소

검찰, ‘제주판 살인의 추억’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 무죄 판결 불복해 항소

기사승인 2019. 07. 1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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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0년 전 제주에서 보육교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에 대한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강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씨(50)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제주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제출된 유력한 증거를 인정하지 않은 재판부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며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일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일부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점이 있고, 그가 통화내역을 삭제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택시에 탑승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미세섬유 증거나 피고인의 동선을 확인해 줄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를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다.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은 2009년 2월 1일 새벽 보육교사였던 A씨(당시 27세·여)가 목이 졸린 채 살해돼 배수로에 버려진 사건이다.

당시 A씨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실종된 것으로 추정됐다.

시체 발견 다음 날, 경찰은 용의자를 체포했지만 경찰이 추정한 사망시간과 부검결과가 달라 결국 용의자는 풀려났다.

해당 사건은 장기미제사건으로 남았고 시체 발견 장소나 사인 등이 화성연쇄살인 사건과 닮아 ‘제주판 살인의 추억’이라 불렸다.

이후 경찰은 2016년 2월 장기미제 전담팀을 꾸려 재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박씨의 차량 운전석과 트렁크 등에서 A씨가 사망 당시 착용한 옷과 유사한 실오라기를 다량 발견했고 지난해 5월 18일 박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해당 증거가 박씨의 범행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후 검찰도 전담수사팀을 꾸려 보강수사를 진행해 A씨의 피부와 소지품에서 박씨가 당시 착용한 것과 유사한 실오라기를 찾았고 당시 택시 이동 경로가 찍힌 CCTV 증거 등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

이후 검찰은 박씨를 구속기소하고 그의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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